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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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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 및 투표 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3-02-16 15:11:53
이름
보건소
조회 :
281
< 시험 및 투표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및 해당 선거 투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가.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 2. 20.(월) ~ 2. 28.(화)

나.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 4. 1.(토), 09:00 ~ 13:15

다.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 5. 13.(토), 09:00 ~ 12:10

라.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 6. 17.(토), 09:00 ~ 12:35

마.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 6. 17.(토), 09:00 ~ 10:15

바.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4.(토), 09:30 ~ 11:30

사.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11.(토), 09:30 ~ 12:40


< 해당 선거 >

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일자 : 2023. 3. 8.(수), 12:00 ~ 17:00(외출허용시간 : 11:50 ~ 투표종료 후 즉시귀가)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및 해당 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 시험 및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및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및 투표 장소로 직행, 시험장 및 투표소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및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및 투표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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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