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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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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2023-06-20 09:36:19
이름
보건소
조회 :
3296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자료.hwp
  • 비대면진료(보도자료사진).hwp
1.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20. 12. 15.~)는 종료되었으며,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환자의 기준*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과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오니, 주요 내용 및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실시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예외적 허용)
- 대상환자 기준(재진이 원칙이며 초진도 허용, 세부기준 붙임파일 필수확인***)
가. 의원급
① 재진: 대면진료 경험자(만성질환자, 그 외의 질환자,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 등)
② 초진: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1, 2급 확진으로 격리중인 자)
나. 병원급: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2. 실시방식
- 대상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실시→본인부담금 수납→처방전 발급 및 전송→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3.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의원 30%, 병원 40%)

★거창군 참여 의료기관: 김덕성의원, 영대가정의학과의원, 거창의원, 우리의원, 신&속내과의원
★거창군 참여 약국 : 가람약국, 선보약국, 조은약국, 현대약국, 가까운약국, 송정약국, 종합약국, 행복한약국, 중앙약국, 서부약국, 기쁨약국
태평양약국, 신일약국, 상동약국, 대동약국, 백두산약국, 대성약국, 푸른약국, 한들약국, 건강한약국, 진명약국, 박약국,
국민약국, 배약국, 메디팜하나로약국

☏ 시험사업 관련 연락처
▶ 제도 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확인바람




※ 문의 : 이지원 ☎ 055-940-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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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