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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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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아동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3-09-14 15:06:17
이름
가조면
조회 :
183
  • 초등학교-학구위반금지 안내문.png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정해진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 학교에 입학하여야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아동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가조면총무담당( ☎ 055-940-7815)


※ 문의 : 이인선 ☎ 055-94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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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