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이 '23.11.23. 종료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추가 품목),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계도기간 종료 대상업소 및 추가 품목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사용금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종합소매업(편의점)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사용금지 :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1회용품 배출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업종별) 및 홍보물(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백수정
☎ 94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