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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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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및 개정본 안내(12.15.시행예정)

작성일
2023-12-08 10:06:25
이름
보건소
조회 :
275
  • (인포그래픽)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복지부).pdf
  •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복지부).pdf
  •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1. '23.12.15.부터 보완방안이 마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보완방안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침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완방안 내용(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 대상환자(재진원칙) 기준조정 :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
✔ 대상환자(초진허용) 기준확대 : 응급의료 취약지(거창군) 및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가능
✔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 비대면진료 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음을 지침에 명시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명시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 처방불가 오남용 의약품 추가 :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추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471품목(47성분), 「오‧남
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지정 290품목(23성분)
*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으나,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 발생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3개소)
- 김덕성의원, 제일이비인후과의원, 청담더맥한의원

✔ 시범사업 참여 약국(15개소)
- 조은약국, 서부약국, 박약국, 송정약국, 중앙약국, 푸른약국, 행복한약국, 상동약국, 가람약국, 가까운약국, 선보약국, 건강한약국, 종합약국, 기쁨약국, 대성약국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 유선 문의 후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한 뒤 비대면진료 신청 가능

☏ 시범사업 관련 연락처

▶ 제도 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선택
▶ 수가·청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연결 후 0번(상담사 연결)-3번(기타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확인바람


※ 문의 : 이지원 ☎ 055-940-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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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