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사용주의 등 홍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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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6:39: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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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541
1. 최근 대구지역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어린이가 펌핑하다가 눈에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의 알코올(에탄올) 농도는 60~80%로, 소독액의 농도가 높아 사용부위가 아닌 곳에 사용되었을 경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화 된 손소독제의 위치는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어린이 등이 혼자 사용 할 시에는 얼굴 등으로 튈 수가 있어 손소독제 사용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붙임 관련 언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