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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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인 월 627,000 / 경증 장애인 월 551,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가정위탁 보호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18세 미만의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가정 유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기타 부식비, 제수비, 월세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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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