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시행처 | 유형 | 자활사업유형 | 자활사업 실시기관 |
자활사업내용 | 자활급여 (인/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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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비취업 | 자활근로사업 | 시장진입형 | 군청·읍면 및 지역자활 센터 |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하는 사업 |
급여 52,110원 실비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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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 군청·읍면 및 지역자활센터 | 급여 45,120원 실비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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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 일반기업체, 자활공동체 | 급여 52,110원 실비 4,000원 |
미용, 요리, 정비, 운정, 제과제빵등 일반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유도 | ||||
근로유지형 | 읍면 | 급여 24,810원 실비 4,000원 |
읍면 환경정비 또는 취약가구 방문 관리 |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2인이상의 수급자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지급 | 땡큐맘치킨(음식점),희망나르미(양곡배송), 행복한가게(재활용품판매) | |||
희망키움 통장사업 | 군청 복지정책과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 근로소득있는 수급자가 통장가입후 3년내 탈수급 할 경우 매월 적립한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을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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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사업 | 근로소득있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통장가입 후 3년 내 탈수급 할 경우 매월 적립한 본인적립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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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인 청년(만 15~39세)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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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사업 | 신청당시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한 경우 가입가능하고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할 경우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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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 주거·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 ~39세)에게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시 월별 매칭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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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 취업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초기상담, 적격심사, 취업지원계획수립,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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