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수급대상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32천원
연금지급액
- 일반수급자 : 노인단독 323,180원 이내 / 부부2인가구 517,080원(각 258,540원)
- 부부2인 동시 수급인 경우는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신청방법
기타사항
인터넷을 통한 직접 모의 계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