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청소년유해환경
구 분 내 용
청소년유해매체물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업소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등

규제내용

규제내용을 대상,행위자,위반행위,위반시 형사처벌,과징금/시정명령으로 나타낸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업주, 종사자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 제5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제8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제4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제9호)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규제내용

규제내용을 대상,행위자,위반행위,위반시 형사처벌,과징금으로 나타낸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58조제4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