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지원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보건복지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근로능력 세대)

※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의료급여 이용절차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이송(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 절차 : 3단계

1단계 : 의원/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 2단계 : 병원,종합병원 → 3단계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 기관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상기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의료급여를 받아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선택 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현금급여 지원 제도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가.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 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경우

  • 가.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가.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한다.
  • 나.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미니캡)의 기준가격은 1일 10,420원 으로 한다.

산소치료

가정용, 휴대용에 따른 산소치료 기준금액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지원대상자에 따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을 설명한 표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148,000원/개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가. 팔 의지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720,000 4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790,000 4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570,000 4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570,000 4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560,000 3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560,000 3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450,000 3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450,000 3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450,000 3
    750,000 3
    10)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250,000 1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120,000 1

    나. 다리 의지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한쪽 골반 의지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560,000 3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 부하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560,000 3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490,000 3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290,000 3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860,000 3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740,000 3
    1,480,000 3
    9) 사임식 발목 관절 의지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
    (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530,000 2
    1,040,000 3
    10) 의족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220,000 1
    720,000 2

    다. 팔 보조기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어깨뼈 외전 (外轉) 보조기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 ‑ 테일러식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6) 등․허리․ 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 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7) 코르셋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골반 보조기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 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미부착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 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레녹스힐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 부하용 보조기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
    (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 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 하는데 사용
    120,000 3
    310,000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300,000 3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아. 그 밖의 보장구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3) 목발
    15,000 2
    4) 의안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14,000 0.5
    1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 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전동 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1,700,000 5
    800,000 5
    18) 보행보조차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모품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및 내구연한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1. 1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2 신 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3.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4. 4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5. 5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6. 6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한 지급청구
    7. 7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