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연계지원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단, 생계비 신청의 경우,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금액

생계비

(단위 : 원)

생계비
구분 내용
지원액(원) 1,000,000 이내
지원기준 - 생계지원의 경우 세대주(가구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 생계비는 제출서류에 따라 차등지급 또는 실비지원 할 수 있음(천원단위 절사)
내용 ① 생계비 :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함.
(입금 : 세대주 통장 입금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구원 계좌 입금 가능)
② 주거비 : 월(연)임대료,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입금 : 주거비(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함)
③ 교육비 : 교육비(등록금, 교복, 기타 교과서 구입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교육비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수 적용원칙임.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적용함

의료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의료비
구 분 내 용
지원액(원) 3,000,000원 이내
지원기준 세부사항 ① 병원 치료비(간병비・의료보장구 등 포함) 지원 (천원단위 절사)
② 의료비 지원금 한도는 “진단서 및 병명”에 따라 결정 : 지급보증 없이 퇴원한 경우 긴급지원 일체 불가함
③ 무릎, 척추질환인 경우 최대한도 200만원까지 지원
④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병원·간병협회만을 지원함(개인계좌지원 불가) : 지급보증 이후 개인이 결제한 경우 병원으로부터 결제취소(환불) 하여야 함
제외사항 ①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지원제외
② 신청일자 이전 기납의료비 지원제외
③ 복지부긴급지원 대상자 (129), 시설입소자 지원제외
④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복신청 불가
⑤ 동일·유사 질환 지원횟수 제한(연간연속 최대 3회 지원)
⑥ 퇴원이후 긴급지원 신청불가
내용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기타 입원 중에 요청되어지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디스크 및 무릎질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

지원방법(신청서류 기준)

  • 미납 : 의료비 정산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계산서를 기준으로병원계좌입금
  • 기납 : 지원 제외

※ 단, 미납의료비 신청 이후(읍?면?동 신청일 기준) 모금회 심사결정 이전에 납부한 경우 정산된 영수증 기준으로 세대주(원)계좌 입금

공통사항

  •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료 지원불가
    ※ 상급병실사용료 : 병실 부족이나 감염?전염의 위험 등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증빙서류(소견서 혹은 사유가 기재된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첨부 시 지원가능
  • 만성질환 및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보철, 의치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단순외래진료의 경우 지원제외하되, 입원치료와 외래진료가 병행된 경우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검사비용 포함)

화재복구비

(단위 : 원)

화재복구비
구 분
(소실정도)
부분소
(30%미만)
반소
(30%이상~70%미만)
전소
(70%이상)
지원액(원) 1,000,000 1,500,000 3,000,000
내용 ①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화재복구비 지원
② 화재복구비의 경우 세대주(가구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③ 소실정도는 전체면적 대비 소실면적 비율을 말함
④ 건물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제외

  • 시설입소자 지원불가
  • 지자체 긴급지원 129, 기타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사보험 지원 등 기타 이중지원의 행위가 발견된 자
  • 기타 만성 생계비, 만성질병 의료비 지원, 요양성 질환(요양병원,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치과진료, 성형목적의 진료비 지원 등

지원절차

  1. 1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2. 2
    공동모금회 심사 및 심의
  3. 3
    지원결정 행복e음 등록 및 지원금 지급
  4. 4
    사업결과 보고서 접수(의료비 영수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관련서류
저소득층 응급지원 생계비 미체납에 대한 지원 : 미·체납 확인서(영수증)
주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신청시 제출)
의료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재해 ·재난 긴급지원 화재피해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재해·재난 피해 개인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법인/기관/단체/시설 : 행복e음으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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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