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통합사례관리란?
통합사례관리란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대상

  • 일반적인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중점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특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 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통합사례관리 절차

  1. 대상자 접수
  2. 욕구조사 -->> (대상자 접수 후 15일 소요)
  3.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5일 소요)
  4. 사례회의개최
  5. 서비스제공계획수립 -->>(대상자 구분 및 선정 후 10일 소요)
  6. 서비스제공 및 점검
  7. 종결
  8. 사후관리

통합사례회의 개최

  •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된 대상가구에 대해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
  • 그 밖에 사례관리가 진행된 이후 대상 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 점검 검토, 주 사례관리자의 개입방법, 사례관리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

수행방안

  •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 구분 실시
  • 내부사례회의 : 대상가구를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선정
  • 통합사례회의 : 복합적 문제 및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 가구
  • 민간기관 사례관리회의 통합 운영

지원대상

  •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 빈곤 지원 가능 가구
  • 차 상위 빈곤가구 등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