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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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17: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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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 조회 :
- 369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개장사유
분묘의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지번 : 산20-1 분묘기수 : 2기
지번 : 산19-6 분묘기수 : 1기
토지소유자 : 한국농어촌공사
개장사유 : 진목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편입
2.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4. 개장 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 139번지 (재)동산공원묘원 (봉안후 10년)
5. 신고처(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055-940-5535)
업무대행업체 : 다원장묘컨설팅 (☎ 055-674-4478)
6.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12 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 함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