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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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10-04-16 18:56:51
이름
이경수
조회 :
364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13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2.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706-12
분묘기수 : 1기 (분묘번호 35)

3. 개장사유 : 거창-춘전(II)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에 편입

4.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가 개장 신고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가 임의개장(납골당에 안치)

6. 개장 공고 및 신고 기간 : 2010년 04월 19일 ~ 2010년 7월 19일(3개월간)

7.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인근 납골당, 10년

8. 신 고 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7-5 한국감정원빌딩 9층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9. 신고 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10.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 지번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0년 04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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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