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경남 거창군 가조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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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5:03: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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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 조회 :
- 478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11-19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60임(1기)-거창군, 664임(4기)-거창군, 679전(3기)-거창군, 682-2전(1기)-거창군
2. 개장사유 : 거창군 가조면 석강 제2농공단지조성사업(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화장후 봉안
6. 신고처(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055-940-5540)
(주)건국공영(☎ 1577-4404)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9. 기타사항
-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1년 5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