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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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 분묘개장 2차 공고

작성일
2012-03-27 09:53:21
이름
배재철
조회 :
576
거창군 공고 제2012 - 312호

분 묘 개 장 2 차 공 고

거창군 공고 제 2012-149(2012.02.22)호와 관련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은 분묘의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거창군에서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소 재 지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24번지 일원
나. 기 수 : 145기 정도
2. 개장사유 :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3. 개장공고기간 : 2012. 03. 27 ~ 2012. 05. 26(2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분묘번호에 의거 연고자(설치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
(개장 신고 후 개장, 분묘사진 전, 중, 후 제출 - 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인근공동묘지 등)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가. 신고 및 문의 : 거 창 군 청 문화관광과 (☎055-940-3423)
나. 개장신고 문의 : 가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5-940-7832)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03월 2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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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