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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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200 (산200-4)

작성일
2015-05-20 09:15:37
이름
김형근
조회 :
620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15-14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200 (산200-4)
-분묘기수 : 1기
-토지소유자 : 한국농어촌공사
2. 개장사유 : 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1개월(1개월 후 2차 공고)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화장 후 봉안(인근 납골당-안치기간 10년)
6. 신고처(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055-940-5535)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9. 기타사항
- 추후 동일지번내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015년 5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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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