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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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거창군 가조면 도리 253번지

작성일
2015-06-19 09:20:15
이름
이지성
조회 :
48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유성학

2.분묘의 위치및 기수
분묘 위치 : 거창군 가조면 도리 253
기수 : 5기

3. 개장 사유 : 농지개간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하늘공원내)
안치기간 10년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연락처) : 유 성 학 (010-6763-4563 이종태)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9. 위공고인 : 유 성 학

2015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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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