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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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작성일
2022-08-02 11:10:56
이름
왕성진
조회 :
34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257번지 (분묘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소유행사
3.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후
※2차 공고는 1차 공고(공고기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남 함양군 함양로 2139-2 함양하늘공원(1588-4209)
(납골당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업무대행 (백순종 : 010-3884-8929, 010-3827-3276)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8.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2년 8월 2일

공고인 : 이 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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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