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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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거창군 살림인 예산의 전 과정에 실질적 주권자인 군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를 토대로 제정분권과 함께 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의 자율통제 실현과 제안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게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안) 안내

작성일
2022-01-25 16:28:38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598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게시용).pdf
  •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 수립 의견 제출 서식.hwp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와 관련하여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널리 주민의견을 듣고자 연간운영 계획(안)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22. 1. 25.(화) ~ 2. 7.(월)

2. 주요내용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
가. 2022년 추진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다. 연간 운영일정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 전자우편 주소 : curianm07@korea.kr
3. 열람장소 : 군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4. 연간계획 확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5. 문 의 처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055-94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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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