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명부 제공사항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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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9:26: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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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5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제3자에게 제공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명부 제공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2. 12. 14.
○ 제공근거 :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목적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아동 명부 NEIS 일괄 등재
○ 제공항목 : 취학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