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명부 제공사항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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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0:46: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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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55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취학대상자 명부를 위천초등학교에 제공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2. 12. 29.
○ 제공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제공목적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아동 명부 NEIS 일괄 등재
○ 제공항목 : 취학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및 생년월일, 보호자와의 관계, 연락처
붙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