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8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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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노인생활 지원 |
사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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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 13,500여명 연금 지급 | ||
사업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연령조건)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 |
사업위치 |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 ||
추진경위 | 기초연금법 근거 | ||
추진계획 | -사업기간: 연중 -지급대상: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이하 -지급금액 *1인수급:20,000원~206,050원 *2인수급:20,000원~164,840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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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1,385,551,000 원 | 0 원 | 31,385,551,000 원 |
국고보조금 | 28,246,996,000 원 | 0 원 | 28,246,996,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627,711,000 원 | 0 원 | 627,711,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510,844,000 원 | 0 원 | 2,510,844,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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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460,000 원 | 0 원 | 0 원 | 8,596,457,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596,457,000 원 | 0 원 | 0 원 | 5,596,177,000 원 | 0 원 | 0 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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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067,950 원 | 20,029,402,370 원 | 27,443,751,800 원 | 27,429,685,670 원 | 28,500,103,89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