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0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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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복지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에게 양질의 양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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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 : 약 200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3개 기관 등급외자 주야간보호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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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수가 공단 위탁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시설 지원 주간보호 등급외자 수가 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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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장기요양등급판정 저소득 노인 |
사업위치 | 거창군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사업 지침 | ||
추진경위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성이 높아 집에 따라 추진. | ||
추진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 : 약 200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3개 기관 240명 등급외자 주야간보호 : 5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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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97,423,000 원 | 0 원 | 2,597,423,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59,742,000 원 | 0 원 | 259,742,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337,681,000 원 | 0 원 | 2,337,681,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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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82,000 원 | 3,000,000 원 | 50,000,000 원 | 953,785,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29,044,000 원 | 0 원 | 0 원 | 260,112,000 원 | 0 원 | 0 원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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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003,520 원 | 1,822,374,380 원 | 2,215,506,830 원 | 1,549,715,650 원 | 2,143,960,6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