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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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지출내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경제복지국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노인 복지 증진
단위사업 복지시설 운영

사업개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지긴작 및 근무여건 개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법인, 위탁 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내용 월 가계보조수당 : 200천원
명절격려수당 : 100천원(년2회)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 종사자 : 정원(필요수 포함)에 편성되어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월20일이라 함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말함
사업위치 거창군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추진경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추진계획 월 가계보조수당 : 200천원
명절격려수당 : 100천원(년2회)

소요재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546,000,000 원 0 원 546,00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163,800,000 원 0 원 163,80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382,200,000 원 0 원 382,20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63,100,000 원 0 원 0 원 148,200,000 원 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2,600,000 원 0 원 0 원 2,100,00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544,700,000 원 556,550,140 원 562,350,000 원 474,900,000 원 497,4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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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