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3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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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주민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희망복지지원 |
사업목적 |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 ○ 민관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행현장의 사회복지업무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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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6명 | ||
사업내용 |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기본금,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충당금, 출장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매월 통합사례관리사 근무상황부 확인 후 인건비 지원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통합사례관리사 군, 읍면 재배치 후 근무상황 관리, 인건비 지급 등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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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3,256,000 원 | 0 원 | 203,256,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101,628,000 원 | 0 원 | 101,628,00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01,628,000 원 | 0 원 | 101,628,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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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7,000 원 | 0 원 | 142,439,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10,000,000 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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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9,270 원 | 158,440,000 원 | 162,816,000 원 | 159,804,930 원 | 149,831,05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