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1년 | 회계 | 사회복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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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주민생활지원 | ||
단위사업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
사업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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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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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출연(출자) | 지원조건 | 자활공동체 및 가구당 7천만원한도 5년거치 5년 상환 연2%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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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5,950,000 원 | 0 원 | 75,95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75,950,000 원 | 0 원 | 75,95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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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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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0 원 | 20,940,990 원 | 20,889,810 원 | 35,388,100 원 | 17,691,77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