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이행기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

  •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전화로 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 드리고 민원 처리 예상시간을 사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일이나 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용신고 시 법정처리기한인 읍·면 10일을 8일 이내로, 전용허가시 읍·면 10일, 군청 12일을 합산하여 17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민원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한 후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경증명 발급

자경증명 발급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민원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3일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 발급창구에 접수되 발급신청서의 법정처리 시간은 2시간이나 30분 이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전국 행정기관에서 FAX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1시간 이내 발급해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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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