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04. 07. 30 부터 시군구 이양사무)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검사대상 공사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따른 다음의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인 거창군청은 민원상사실에서 접수를 하고 행정과에서 현장조사, 대장정리를 하고 사용전검사필증 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수수료
- 신청서 접수 시(건축물 연면적 기준 수수료)
- 500㎡ 미만 : 2만원
- 500㎡ 이상 1,000㎡ 미만 : 3만원
- 1,000㎡ 이상 3,300㎡ 미만 : 4만원
- 3,300㎡ 이상 : 6만원
- 재검사 신청 시 : 위 해당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