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9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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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복지시설 운영 |
사업목적 |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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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베푸는 공동체 등 5개소 약 80명 | ||
사업내용 |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월 가계수당: 100천원 명절격려수당: 50천원(년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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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지원조건 | 정원에 편성되어 월20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 월 10만원 수당, 추석과 설에 명절수당 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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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거창군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
추진경위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 ||
추진계획 | 월 가계수당: 100천원 명절격려수당: 50천원(년2회)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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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000,000 원 | 0 원 | 100,0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00,000,000 원 | 0 원 | 100,0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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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원 | 0 원 | 0 원 | 50,000,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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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68,95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