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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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출내역

긴급복지 지출내역
회계년도 2017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경제복지국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주민복지 증진
단위사업 희망복지지원

사업개요

긴급복지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즉시 지원
사업내용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4인가구 : 1,265천원(가구원수별 차등))
의료지원(검사, 치료 등 의료비(만성질환 제외), 300만원 이내, 병원장에게 지급)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등, 3~4인가구 : 177천원(가구원수별 차등),거소(주거)제공자에게 지급)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시설 입소 비용 지원, 4인기준 : 1,059천원(가구원수별 차등),시설장에게 지급)
○ 기타 지원(연료비(월 66천원), 해산 및 장제비(500천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 동법 시행령 제 2조 내지 제 6조에 의거 생계비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요재원

긴급복지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42,157,000 원 0 원 242,157,000 원
국고보조금 193,725,000 원 0 원 193,725,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24,216,000 원 0 원 24,216,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24,216,000 원 0 원 24,216,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긴급복지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4,150,000 원 0 원 0 원 54,150,000 원 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4,150,000 원 0 원 69,809,000 원 9,898,00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긴급복지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 2013 2014 2015 2016
68,459,360 원 104,274,990 원 100,704,870 원 242,939,460 원 156,211,19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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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