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7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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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안전건설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
단위사업 | 주거복지 |
사업목적 |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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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대상 2,604명 |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현금급여기준에 의거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집수리 지원)를 지원함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현금급여기준에 의거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집수리 지원)를 지원함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1조, 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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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72,600,000 원 | 0 원 | 1,972,600,000 원 |
국고보조금 | 1,578,080,000 원 | 0 원 | 1,578,080,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97,260,000 원 | 0 원 | 197,260,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97,260,000 원 | 0 원 | 197,26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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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80,000 원 | 0 원 | 315,00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15,000,000 원 | 0 원 | 315,000,000 원 | 0 원 | 0 원 | 78,820,000 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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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01,160 원 | 1,379,666,870 원 | 1,377,079,410 원 | 651,624,180 원 | 1,884,741,87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