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7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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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노인생활 지원 |
사업목적 | 거동불편 노인 및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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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 750명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 150명 단기가사서비스: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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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기본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종합 : 생활지원서비스(활동지원, 가사서비스 등) 단기: 골절 중증질환자 단기적 생활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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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기본 : 65세이상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종합 :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B 노인 / 중위소득 160% 이하 단기: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 중위소득 160% 이하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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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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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88,024,000 원 | 0 원 | 1,188,024,000 원 |
국고보조금 | 784,032,000 원 | 0 원 | 784,032,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00,798,000 원 | 0 원 | 100,798,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303,194,000 원 | 0 원 | 303,194,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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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05,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67,356,000 원 | 0 원 | 0 원 | 14,863,000 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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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94,000 원 | 832,183,030 원 | 1,032,429,180 원 | 1,255,903,690 원 | 1,069,237,39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