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7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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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복지시설 운영 |
사업목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지긴작 및 근무여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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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15개기관 종사자 지원 | ||
사업내용 | 월 가계보조수당 : 200천원 명절격려수당 : 100천원(년2회) ※ 개인운영시설은 법인운영시설 대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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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지원조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 종사자 : 정원(필요수 포함)에 편성되어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월20일이라 함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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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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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09,100,000 원 | 0 원 | 609,1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44,300,000 원 | 0 원 | 244,300,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364,800,000 원 | 0 원 | 364,8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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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00,000 원 | 0 원 | 18,00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2,60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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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544,700,000 원 | 556,550,140 원 |